상속순위, 상속세,상속세율 <더스마트상속> 추천! - 일상이야기 3
기타 / / 2023. 11. 10. 20:55

상속순위, 상속세,상속세율 <더스마트상속>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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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세율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세 부담을 고려해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적용 과세표준 구간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학계 제안이 나왔습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으며,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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